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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구 이민법과는 달리 신청자가 비록 방문자 신분으로 영주권을 목적으로 체류한다 하더라고 이민법의 요구조항을 만족하는 한 아무런 법적 제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.
임시 거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, 즉, 범죄를 저지르거나, 자금이 고갈되거나, 불법적으로 캐나다에 영주할 목적일때, 캐나다에서 손쉽게 추방당 할 수 있다.
임시거주 신분은 대체로 3종류로 분류되며
- 방문자 (Temporary Resident Visa)
- 학생 (Student Permit)
- 임시 취업 숙련노동자 (Work Permit)
그 밖에 4. Temporary Resident Permit(장관허가) 가 있다.
특히 외국인 노동자는 국제간의 조약, 예를 들어 GATS (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), NAFTA (북미자유무역협정), CCFTA (칠레/캐나다 자유무역협정)등에 따라서 취업비자를 받을 때 HRDC 승인이 면제되며, 개나다 이민성 (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)이 지정하는 특별프로그램 (IT Profrssionals)에 해당하는 직업에 대해서는 또한 HRDC 승인을 면제 받는다. 그 밖에 Live-in caregiver도 임시 취업허가 주어지고 궁극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진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