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민 및 난민국(이민법 원문번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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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ART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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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(이민 및 난민국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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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position of Board (국의 구성)
151. |
이민 및 난민국 (Immigration and Refugee Board) – 이민 및 난민국은 난민보호분과위원회, 난민항소분과위원회, 이민분과위원회, 이민항소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. |
152. |
조직 (Composition) – 국은 국의 본연의 기능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장과 기타 구성원으로 구성된다. |
153 ~ 169 중략
Refugee Protection Division (난민보호분과위원회)
170. |
소송절차 (Proceedings) – 난민보호분과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송절차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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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) |
보호 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관련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심리를 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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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b) |
청문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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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c) |
장관과 소송 절차의 당사자에게 반드시 청문회를 통보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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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d) |
장관의 요청 시 반드시 이민법 100(4)에 언급된 정보와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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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e) |
반드시 당사자와 장관에게 증거 제시, 목격자 진술, 변호인 지정할 합당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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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f) |
만일 장관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재할 의사가 있다는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위의 조항 (b)을 무시하고 청문회 없이 난민보호 신청을 허가할 수 도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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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g) |
법적인 구속이나 증거에 대한 이론상의 규칙이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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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h) |
믿을 만 허거나 신뢰할 만한 정황을 참작하고 소송 절차에서 인용된 증거를 근거로 판결 또는 수락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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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i) |
(전문적인 지식범위 안에서의 의견이나 정보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지된 사실, 법적으로 예견된 사실을 통보한다. |
171. |
Unproclaimed Text – Refugee Appeal Division |
Immigration Division (이민분과위원회)
172. |
(1) 조직 (Composition) – 이민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기타 부서장 그리고 공무원 고용법에 따라 고용되고 본연의 기능의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으로 구성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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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권한 (Powers) – 위원장과 부서장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의 의무과 역할을 수행한다. |
173. |
소송 절차 (Proceedings) – 이민분과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송절차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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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) |
반드시 적용 가능하면 청문회를 개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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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b) |
장관과 소송 절차의 당사자에게 반드시 청문회를 통보하고 지체 없이 사안을 청취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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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c) |
법적인 구속이나 증거에 대한 이론상의 규칙이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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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d) |
믿을 만 하거나 신뢰할 만한 정황을 참작하고 소송 절차에서 인용된 증거를 근거로 판결 또는 수락할 수 있다. |
Immigration Appeal Division (이민항소분과위원회)
174. |
(1) 재판 기록 (Court of record) – 이민항소분과위원회는 재판을 기록하고 법적으로 공인된 공식직인을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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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권한 (Powers) – 이민항소분과위원회는 목격자의 심문과 선서 문서의 생산 및 감사 그리고 명령의 집행을 포함한 사법권 행사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급재판 기록에 귀속된 권한, 권력 및 특권을 갖는다. |
175. |
(1) 소송 절차 (Proceedings) – 이민항소분과위원회는 본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소송절차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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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a) |
(a) 이민법 63(4)에 따른 상소의 경우 반드시 청문회를 개최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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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b) |
(b) 법적인 구속이나 증거에 대한 이론상의 규칙이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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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c) |
(c) 믿을 만 하거나 신뢰할 만한 정황을 참작하고 소송 절차에서 인용된 증거를 근거로 판결 또는 수락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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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영주권자의 출석 (Presence of permanent resident) – 이민법 63(4)에 따른 영주권자의 항소의 경우 이민항소분과위원회는 영주권자나 장관의 신청서 검토 후 청문회에 영주권자의 출석이 필요하면 영주권자에게 청문회에 출석명령을 통보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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